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