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범위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식물신품종 보호법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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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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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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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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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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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