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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