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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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4조 ·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제15조 ·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제16조 · 공유재산심의회제17조 ·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8조 ·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공유재산관리기금제18조의3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제19조 · 처분 등의 제한제20조 · 사용허가제21조 · 사용허가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