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자진공유재산대통령령반환자재판상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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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자진 반환
2.재판상의 화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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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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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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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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