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