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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3조 · 위탁개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3(위탁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2.4, 2020.12.29>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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