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물품물품운용관이나물품사용공무원물품관리관사용할사용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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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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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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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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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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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