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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의2조 · 공유재산관리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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