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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4.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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