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여계약의 해제용도지방자치단체양여계약일반재산거짓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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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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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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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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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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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