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0의2조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조문 원문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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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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