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5의2조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세입예산재추계재정경제부장관분석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5의2조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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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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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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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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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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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