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1.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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