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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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1.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3.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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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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