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1.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3.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