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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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2025.12.30>
1.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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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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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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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