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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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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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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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