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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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2.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3.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2.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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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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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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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