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중장기재무관리계획대상기관대통령령관리계획근거공기업ㆍ준정부기관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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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1.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그 밖에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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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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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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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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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