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허가 등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해양수산부령시ㆍ도지사허가해양심층수처리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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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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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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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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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