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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2조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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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형식승인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2.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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