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