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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7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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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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