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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측량성과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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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측량의 종류
2.측량의 정확도
3.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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