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 제5조 ·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제6조 · 성실의무
- 제7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제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제9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제10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1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 제12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4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 제15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제16조 ·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 제17조 ·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 제18조 ·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 제19조 ·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 제20조 ·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 제21조 ·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제22조 ·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 제23조 · 준용
- 제24조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 제25조 · 하도급의 제한 등
- 제26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27조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 제28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제29조 ·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제30조 ·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 제31조 · 검사 및 인도
- 제32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제33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 제34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5조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제36조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 제37조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 제38조 · 감리의 시행 등
- 제39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제40조 ·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제41조 · 감리의 제한
- 제42조 ·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 제43조 ·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44조 · 「민법」의 준용
- 제45조 ·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 제46조 · 시정명령 등
- 제4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48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 제49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제50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제53조 · 전문교육
- 제54조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제55조 · 청문
- 제5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양벌규정
- 제62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4의3조 ·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5의2조 ·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 제6의2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7의2조 ·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 제7의3조 ·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7의4조 · 전통재료 인증
- 제7의5조 ·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 제13의2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제14의2조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14의3조
- 제25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3의2조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 제33의3조 ·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제33의4조 · 허가 등의 의제
- 제33의5조 · 설계심사관의 지정
- 제33의6조 ·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 제34의2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37의2조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 제37의3조 ·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제37의4조 ·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37의5조 · 보존처리의 수행 등
- 제41의2조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 제54의2조 ·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