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림청장시ㆍ도지사보급사업이용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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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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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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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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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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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