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국회법형이선고받고경과되지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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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26.4.22>
1.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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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제1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선거무효의소
[1]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정당등록을 들고 있다. 정당법은 이러한 정당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 수(제4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12조 제1항, 제2항),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41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5조).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2]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의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등 특정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
본문 인용: 001725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교육감의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같이 위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발생시기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공직선거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중 위 제85조 제2항 전문의 해당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상으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해유도죄 조항’이라 한다)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 이익’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해유도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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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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