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국회법형이선고받고경과되지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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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26.4.22>

1.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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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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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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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