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의2조 (노출확인자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노출확인자단체 등가습기살균제정보노출확인자제공ㆍ열람사업자단체원료물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