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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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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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외해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양식장에 외해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移設)하려는 자
4.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의 어류등양식업권(가두리어류양식업에 한정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려는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면허를 신청한 내수면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내수면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수출 실적이 있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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