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