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4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피조사자에게 그중 하나에 담긴 영상녹화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 영상녹화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4.6.19, 2025.10.2>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해시값 확인은 사법경찰관리가 피조사자에게 해당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영상녹화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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