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5조 (직무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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