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의2조 · 권리 고지 확인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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