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6조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③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0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로,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제출(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3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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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일부 결정 시 조치 등제113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제11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제114조의2 · 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제115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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