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4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1.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5.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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