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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