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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