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22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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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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