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88조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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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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