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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88조 ·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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