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93조 (국제법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관련 범죄,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사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및 그 밖에 외국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조약과 그 밖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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