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의2 (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직무배제권한자등이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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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불송치 결정제111조 · 불송치 서류제112조 · 일부 결정 시 조치 등제113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제11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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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116조 ·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