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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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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