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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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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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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