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54조의2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제시의 시기ㆍ방법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협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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