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3의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에 따른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영장교부사본확인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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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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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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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에 따른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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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