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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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제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제8조 · 등록 절차 및 방법제9조 · 등록수수료제10조 · 내부통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0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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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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