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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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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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제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제8조 · 등록 절차 및 방법제9조 · 등록수수료제10조 ·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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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적합성원칙제12조 · 적정성원칙제13조 · 설명의무제14조 · 설명서제15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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