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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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기금의 자산운용
4.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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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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