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기금기금수탁관리자운용ㆍ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대응기금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기금의 자산운용
4.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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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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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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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