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6조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제7조 ·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8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 제9조 · 사업의 승계 등
- 제10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 · 결격사유
- 제12조 ·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13조 ·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 제14조 · 이의신청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 ·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 제17조 ·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 제18조 ·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 제19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0조 · 시정명령
- 제21조 · 과징금
- 제22조 ·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 제23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 제2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제25조 · 이의신청
- 제26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 제27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28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 제29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제30조 · 이행조치명령 등
- 제31조 · 사후관리
- 제32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 제33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 제34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 제35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 제3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 제38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제39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 제40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41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42조 · 사후관리
- 제43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44조 ·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 제45조 · 지역별 전기요금
- 제46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 제47조 · 보조ㆍ융자
- 제48조 ·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제4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50조 ·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 제51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52조 · 사회적 공감대 확대
- 제53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55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 제56조 · 보험가입
- 제57조 · 금지행위
- 제58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59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60조 · 청문
- 제61조 · 수수료
- 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