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5조 (단기매매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원화단기매매증권, 외화단기매매증권, 역외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②원화단기매매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ELF,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 등) 등으로 구성된다.
③투자일임계약은 그 계약 자체를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단기매매증권 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외화단기매매증권 및 역외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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