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1조 (기타의기타부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타의기타부채는 가수금, 미지급금, 미지급일반회계전출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타행간현송채무, 대외채무, 수입제세, 부의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 우체국펀드부채, 기타잡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②수입제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③우체국펀드부채는 우체국의 펀드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계정들로 구성된다.1. 집합투자증권예수금이란 고객이 펀드를 매수하기 위해 예치한 펀드매수청구대금으로서 매수청구일로부터 매수일까지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대고객부채이며, 펀드매수일에 고객계좌에 펀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결료된다.2. 환매수수료예수금이란 펀드별 약관에 정한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환매한 펀드에 대하여 징구하는 금액으로서 익영업일까지 해당 펀드의 재산으로 환입해야 한다. 환매수수료예수금은 계좌별 환매대금지급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당일 영업마감후 이를 집계하여 수탁은행에 송금함으로써 결료된다.3. 미지급이익분배금이란 펀드의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수익을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부채로서, 수탁은행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고객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해당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결료된다.4. 미지급상환금이란 펀드의 청산(해지)을 위한 결산을 통해 확정된 원리금을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부채로서, 수탁은행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고객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결료된다.5. 미지급예치금이용료란 증권금융에 예치·운용하는 증권금융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우체국이 수령하였으나, 증권금융예치금의 원천인 고객의 집합투자증권예수금의 이자로 지급하여야할 부채이다. 우체국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용료 수령시 발생하고 고객에게 이용료 지급시 결료되며, 우체국 회계기말에 발생주의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미지급예치금이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이용료수익으로 결료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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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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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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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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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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