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5조 (순자산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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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자산조정이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외의 순자산 금액을 변동시키는 사항들을 의미하며, 재평가차액,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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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순자산조정이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외의 순자산 금액을 변동시키는 사항들을 의미하며, 재평가차액,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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