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77조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과 대출채권처분손실로 구성된다. 단, 대출채권 외의 기타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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