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4조 (영업외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외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손실로서,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 유입물건관리비, 전기오류수정손실, 기금전출금, 기타영업외비용 등을 포함한다.
유·무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무형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무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유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유입물건관리비는 유입된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관리에 드는 제비용으로 예특이 동 유입물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시에 동 계정에 처리한다.
당해 연도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비용 혹은 손실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영업외비용 중 전년도 오류수정 손실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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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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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